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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8 2015누46477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서 생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아래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7쪽 제11줄의 “하고 있는 점” 다음에 “이 사건과 같이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환지처분 대상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 등은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새로운 토지로 이전되고, 증환지 내지 감환지로 인하여 종전 토지와 새로운 토지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과부족분은 청산금으로 청산되며, 그밖에도 지장물 이전 및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등에 관한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기본재산이 감소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추가한다.

o 제7쪽 제17줄의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립학교에 해당하기는 하나,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은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치원이 사립학교법 제28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o 제11쪽 첫째 줄의 “환지예정지에 지장물이 존재한다는 사유로”를 “환지예정지에 지장물이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환지예정지를 현실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다는 사유로”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유치원의 이전 및 폐교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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