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9 2015고단14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0:30경 안성시 C에 있는 콘테이너 숙소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함께 기거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작업복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는 3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