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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8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00:03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끌고 가는 피해자 D에게 ″도와주겠다″ 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153,000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194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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