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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782
뇌물공여의사표시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처와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실제 5,000만 원을 가지고 경찰관들을 찾아가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직접 경찰서까지 찾아가는 등으로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접촉한 경위, 뇌물공여의사표시를 하기까지의 과정,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심부름꾼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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