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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5.25 2012고합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일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파주 LCD 단지 하청업체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 피고인 D은 각 중학생(현재 고등학생)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고종사촌 형이고, 피고인들은 동네 선ㆍ후배 관계에 있다.

피해자 I(여, 현재 17세), 피해자 J(여, 현재 16세), 피해자 K(여, 현재 18세)는 L고등학교 특수반에 재학 중인 ‘중등도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로 인지능력 및 상황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이다.

1.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간음] 피고인들은 C, M(각 당시 형사미성년자)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대상자를 C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말경 경기 연천군 N아파트 101동 3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 B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 ‘O’에서 피해자 I(여, 15세)와 채팅하여 피해자에게 위 C의 집으로 오라고 유혹하고, C과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P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의 집이 위치한 위 아파트 복도까지 데리고 왔다.

복도에서 피해자가 “무섭다.”며 더이상 가기를 거부하자 C과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약 5분간 복도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C이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들어오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알렸다.

피고인

B는 “그래도 끌고오라.”고 지시하였고, C은 이 말을 듣고 다시 실랑이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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