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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2 2012고합5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F를 징역...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C(이하 ‘피고인 C’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F(이하 ‘피고인 F’라고만 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G(이하 ‘피고인 G’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O(여, 현재 20세), P(여, 현재 16세)의 부친 Q, 모친 R와 의정부시 S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Q, R 부부와의 친분으로 평소 피해자들의 집에 자주 방문을 하면서, 언니인 피해자 O이 지적장애 2급으로 지적능력이 7세 정도 수준이고, 동생인 피해자 P가 지적장애 2급으로 지적능력이 4세 정도 수준으로 피해자들이 어른들의 말을 거부하거나 이를 판단할 능력이 없고, 성폭행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며 부모, 경찰 또는 학교 선생님 등에게 피해사실을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Q, R 부부 또한 지적장애를 가진 자들로 피해자들의 성폭행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이 집에 혼자 있거나, 위 피고인들의 집에 놀러올 기회가 되면 성폭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고합5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10. 중순 19:30경 의정부시 S아파트 105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O(여, 당시 16세)의 집에서, Q, R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더듬어 만졌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중순 18:00경 위 S아파트 105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O(당시 16세)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가슴 부위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09. 10. 4. 17:00경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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