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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1 2018가단65344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09. 4. 2. 섬유 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B이 7,000주를, 피고 C이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9. 4. 2. 피고들과,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① 주식’이라고 한다)을 피고 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② 주식’이라고 한다)을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다는 취지의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4. 2.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8. 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형식상 주주명의인인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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