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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02 2015가단1154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32,24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2. 17.까지 피고에게 핸들, 로라, 방충망 등 창호 관련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2015. 2. 27. 4,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28,232,247원을 청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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