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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1 2016가단104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68,783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 1.부터 2016. 4. 8.까지 피고에게 “황동봉 및 알루미늄봉” 등 160,238,883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2015. 10. 20.까지 85,170,1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75,068,783원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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