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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04 2016가단141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32,986원 및 이에 대한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2.부터 2015. 12.까지 피고에게 31,932,986원 상당의 “코팅용 필름” 등을 공급하였으나, 2015. 11. 23. 2,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29,932,986원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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