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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2 2016가단90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85,045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에게 30,185,045원 상당의 “철판” 을 공급하였으나, 2015. 8.경 5,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25,185,045원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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