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전문건설 하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서 ‘부산 센텀 스카이 비즈(SKY BIZ)’ 신축공사를 시행하던 대현토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반출하여 가는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트럭 1대당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토사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고용된 트럭기사들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의 토사를 트럭에 싣고 부산 영도구에 있는 A의 야적장으로 운반하여 그곳에 하역하도록 하였고, 이어 토사처리업자인 B의 조언에 따라 거제시 칠천도에 있는 사토장으로 위 토사를 다시 운반하기로 하여 B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며, 이에 B은 원고로부터 각 선박(부선인 서진3001호 등, 예인선인 형제호 등)을 제공받아 위 각 선박에 위 A의 야적장에 하역되어 있던 토사를 싣고 거제시 칠천도에 있는 사토장으로 이를 운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을 제3,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 29.부터 2015. 10. 21.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소유의 서진3001호(부선)와 원고가 용선한 형제호, 7삼영호, 건영호, 동성1,2호, 천양1,2호(각 예인선) 및 101태인호, 안진102호, 비너스3300호(각 부선)를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는 위 각 선박을 이용하여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반출한 토사를 거제시 칠천도에 있는 사토장으로 운반하였으며, 위 각 선박의 사용료로 165,110,000원, 서진3001호의 연료비로 21,917,599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