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기계 임대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A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을 맡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를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소유의 B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은 2012. 11. 2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사 하역 도중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3의 각 영상, 갑 제2호증의 1 내지3,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작업 유도자가 평지가 아닌 곳에서 토사를 하역하도록 이 사건 트럭 운전자에게 지시함으로써 발생한 것인바,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피고로서는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트럭이 부서졌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고 당시 사진을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의 지면이 심하게 기울어졌거나 바닥이 물러 트럭의 무게를 지탱하기 어려웠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작업유도자 C와 포크레인 기사 D은 이 사건 트럭이 토사 하역을 위해 적재함을 들어 올리다가 균형을 잃었고, 이를 보고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쳐서 위험을 알렸으나 이 사건 트럭의 운전자인 E가 듣지 못하였다고 경찰 조사에서 일치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앞서 제출한 증거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