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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가단23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기계 임대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A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을 맡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를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소유의 B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은 2012. 11. 2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사 하역 도중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3의 각 영상, 갑 제2호증의 1 내지3,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작업 유도자가 평지가 아닌 곳에서 토사를 하역하도록 이 사건 트럭 운전자에게 지시함으로써 발생한 것인바,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피고로서는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트럭이 부서졌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고 당시 사진을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의 지면이 심하게 기울어졌거나 바닥이 물러 트럭의 무게를 지탱하기 어려웠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작업유도자 C와 포크레인 기사 D은 이 사건 트럭이 토사 하역을 위해 적재함을 들어 올리다가 균형을 잃었고, 이를 보고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쳐서 위험을 알렸으나 이 사건 트럭의 운전자인 E가 듣지 못하였다고 경찰 조사에서 일치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앞서 제출한 증거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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