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노4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8% 로 비교적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