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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노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 보호 관찰 1년 6개월,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24 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3% 로 높았다.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도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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