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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8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01:50경 의정부시 B맨션 에이(A)동 앞에서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처를 분리하여 데려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려 경찰관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동종 범죄 전력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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