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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1974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4, 5, 6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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