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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3594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3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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