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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676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3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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