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1 2019가단800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