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00: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 대왕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산동에 있는 “ 동산 육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 과정에서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비상 등이나 아무런 표시 없이 정차하였는데, 이로 인해 사고를 당할 뻔했던 다른 운전자가 급히 피한 후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면서 112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하여 마침내 경찰이 피고인을 단속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1993. 11. 18.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금고 10월을 선고 받았고 그 후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약식명령에서 내린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