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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1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00:4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신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사평1길 12-8에 있는 클래식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31%)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약 4년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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