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5. 16. 아래 내용을 포함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및 차용증서가 각 작성되었다.
이행각서 ㈜C 대표 D은 C에 있는 공장 및 기계 부대시설을 은행대출과 동시에 지불할 것을 서약합니다
(금액 일억 이천만 원) 기계목록 : 라미레이팅 4대(사진과 견적서 첨부) 각서인: ㈜C 대표이사 D(무인과 개인 서명되어 있음) 연대보증인 : D 차용증서 원금 일억 이천만 원 위 금액은 2016. 5. 16. 차용하여 2016. 9. 17.까지 변제하기로 정함.(위 금액은 기계대금에 관한 차용으로 공장운영에 관한 기계대출시 완납하기로 함) 2016. 5. 16. (무인과 D의 인감도장 날인됨) 채무자 D
나. 주식회사 C(2014. 11. 18. 회사설립)은 2016. 8. 11. 피고로 상호변경되었고, 같은 날 E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공장 건물 및 그 대지 취득과 별도로 기계 구입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기계가 피고 회사 공장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수자인 F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기계에 대한 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기 위해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D(F에 의해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됨)으로부터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 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해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 회사의 공장에 임시로 설치하였다가 사용 불가능한 기계라는 이유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후 피고 회사의 회수 요청에도 기계를 회수해가지 않고 있다. 가사 위 기계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