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02: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매 송사거리 부근 도로를 판교 IC 방면에서 서 현역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70km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더욱이 피고인에 앞서 좌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던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갑자기 제동을 하였는바, 그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생각하고 차량을 제동하거나 마침 우측에 통행하는 차량이 없었으므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며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9 세) 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음에도 제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행 방면을 향하여 돌진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1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 현로 180번 길 20 분당 제생병원 내과 계 중환자실에서 놔 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데 왼쪽 차선에서 선행하던 차량 앞으로 피해자의 자전거가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