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96,600원과 이에 대한 2017.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C 대 9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81. 2. 19. 이 사건 토지 중 133㎡ 지상(이하 ‘이 사건 점유토지’라 한다)에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6. 1. 3. 소외 D와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27. 소외 D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점유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단11714 건물등 철거 사건, 이하 ‘이 사건 철거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2. 2. 1.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소외 D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297 소유권이전등기)를 제기하여 2017. 5. 26.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7. 8. 3. 소외 D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점유토지에 관한 이 사건 철거소송의 제기일인 2011. 7. 27.부터 피고가 소외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마친 날인 2017. 8. 3.까지의 차임 합계액은 17,597,000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철거소송의 제기일인 2011. 7. 27.부터 피고가 소외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마친 날인 2017. 8. 3.까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