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08]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5층에서 건설회사인 ‘C’ 및 ‘D 유한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 책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7. 2. 17.경까지 위 ‘C’ 소속 근로자로서 나주시 소재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F의 2016. 12.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및 ‘D 유한회사’ 소속으로 근로하였던 근로자 66명의 임금 합계 264,691,5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직상 수급인 책임 피고인은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청회사인 I 주식회사로부터 위 D 유한회사로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건설업 면허가 없는 J에게 철근가공조립공사를 하도급 준, J의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경부터 2016. 12. 10.경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K의 2016. 12. 임금 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