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합10330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2017. 5.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5. 20. 서울 성북구 C 대 280.6㎡를 매수하였고, 2011. 5. 16. D 대 22.6㎡를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C 토지를 D 토지에 합병한 다음 합병된 D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5. 5.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2. 10. 2억 원, 2010. 10. 21. 1억 원, 2011. 3. 18. 3억 원 합계 6억 원을 차용하였다.

다. 원고가 위 차용금을 갚지 않자, 피고는 2013. 11. 5.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대 38.3㎡와 위 토지 외 1필지 지상 ‘F’ 건물(이하 ‘F’라 한다) 중 원고의 1/2 지분 및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G 지상 집합건물(이하 ‘G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30469호)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6억 원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23. ‘원고는 피고에게 6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8723호)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행 합 의 각 서 갑 제3호증의 1(이행합의각서 1)과 갑 제3호증의 2(이행합의각서 2)는 대상 토지 및 건물만 다르고 그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므로, 같이 기재한다.

1. 피고는 2014. 11. 3. F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 및 G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지한다.

2. 피고가 위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는 2014. 11. 3.부터 2015. 5. 3.까지 원고는 F 및 G 건물의 각 임차보증금 중 월세분을 전세로 전환하여 1억 5,000만 원씩을 증액하여야 하며, 그 증액금인 3억 원(1억 5,000만 1억 5,000만)을 피고에게 송금이체한다

(증액분은 수령 즉시 피고에게 송금이체한다). 3. 이 보증금 증액금은 피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