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13.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고문 F, 회장 직무대행자 G 및 H, I, J, K, L 등 7인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관계 피고는 Q의 시조 R의 6세손인 S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다.
피고 내부분쟁 과정 T는 1994. 1. 23. 피고 회장에 선임된 이후 약 20년 가까이 회장직을 수행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H, G(현재 피고 회장) 등이 2012년경 T의 회장직 사임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T는 반대파의 요구에 따라 H에게 총회소집 권한을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2012. 12. 2. 개최된 피고 종중총회에서 H을 대표자로, G, U를 부회장으로, V, I을 감사로, W를 총무로 각 선임하고 피고 정관을 개정하는 내용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T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위 결의 내용에 항의하여 위 총회 도중 퇴장하였다.
T는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1058호로 위 피고 종중총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4. 7. 18. 위 종중총회는 피고 성년 여성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집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12. 2. 항소취하로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종원들은 위 항소심 도중인 2014. 10. 22. 피고 정관에 따라 회장 직무를 대행하던 G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G는 자신에게 총회 소집권한이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종원들은 2014. 11. 5. 이 법원 2014비합23호로 피고 종중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1. 26. 피고 종중의 대표자, 부회장, 감사, 총무 등 임원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종중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