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32]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8. 3. 25. 20:30경 충주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가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몇 살이니 어느 고등학교 나왔니 ’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중학생이에요’라고 답하자 ‘아가씨 같네’라고 말하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0경 위 C병원 로비에서 그곳 현금인출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까 본 아가씨 아니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2018고합65]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 18:00~19:00경 충주시 E에 있는 F 계산대에서 거스름돈을 주던 피해자 G(여, 당시 18세)의 손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하순 18:00~19: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몇 살이냐 남자친구 있냐 손님이 어때요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팔꿈치 부위까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8:00~19: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손님이 어때요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4:00경 위 편의점에서, 상품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간 후 “나 왔다. 손님이 어때요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3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 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