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51102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가동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가동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