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37926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상가관리단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상가관리단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