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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나614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한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보충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소재불명자를 부당하게 과다산정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피고 주장과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471)에서 피고가 패소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등 법령에 의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위 지급의무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선이행 내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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