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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9나46190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등 법령에 의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위 지급의무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선이행 내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삼아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거주자의 주거이전비 등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취지 참조). 이러한 주거이전비 등의 목적이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의무와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적법한 수용절차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는 상호 대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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