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공탁을 한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에 송달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법률관계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민사집행법 제297조 ).
이후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게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248조 제1항 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하여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관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이하 ‘소관 국토관리청’이라고 한다)는 2009. 2. 5. 청구금액을 715,504,340원, 제3채무자를 피고(소관 국토관리청) 자신으로 하여 제2차 수용재결에 따른 원고의 손실보상금 채권 973,728,250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1087호로 채권가압류결정 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9. 2. 6. 제3채무자인 피고(소관 국토관리청)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소관 국토관리청)는 체납으로 인한 압류결정통지가 이미 있었다는 이유로 2009. 2. 16. 가평군에 477,770원, 송파세무서에 31,309,030원을 직접 지급하고, 위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2009. 2. 18. 나머지 941,941,450원을 공탁한 사실, 피고(소관 국토관리청)는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817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1.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1808호 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715,504,340원 부분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 1. 21. 피고(소관 공탁관)에게 송달된 사실, 공탁관은 2011.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기394호 로 위 공탁금 중 715,504,340원 부분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배당절차 개시 이후인 2011. 4. 11. ‘715,504,340원의 제2차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817 사건의 판결 에 기한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피고(소관 국토관리청)가 2009. 2. 16. 가평군에 477,770원, 송파세무서에 31,309,030원을 직접 지급하고, 2009. 2. 18. 나머지 941,941,450원을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함으로써 제2차 수용재결에 따른 원고의 손실보상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대신 원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으며, 가압류의 효력은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가압류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715,504,340원 부분에 존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소관 공탁관)에게 송달되고 이에 따라 공탁관이 공탁사유신고를 함으로써 715,504,340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였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하여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원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이라고 주장하는 715,504,340원의 손실보상금 채권이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이미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그 상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