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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50868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87,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답 694㎡(이하 ‘이 사건 토지’) 중 694분의 330.58 지분(이하 ‘원고 지분’)의 소유자였다.

그런데 소외 C이 원고를 상대로 위 원고 지분 중 일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법원 2008가합90168)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2010. 12. 16. 위 토지 중 9022분의 2975.22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C 지분‘).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2012. 1. 7.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이 내려지자, 피고는 2012. 2. 17. C이 기업자인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수용보상금청구채권 중 52,810,592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에스에이치공사는 2012. 3.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으로 줄여 부름) 제40조 제2항 제4호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공탁)할 수 있다.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에 의거 C 지분에 관한 수용재결보상금 283,149,390원을 공탁하였다

(수용 확정일자 2012. 3. 7.). 다.

피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2012가단5003558)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2012. 6. 8.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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