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01 2015나500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제297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118785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행사 사실을 안 때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지만,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라 할 수 없고(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압류와는 달리 제3채무자의 변제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의 변제에 따른 채무의 소멸을 항변사유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인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기하여 채무자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액인 8,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제3채무자인 원고의 채무자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대위권리인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을 항변사유로 하여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