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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6 2014구합2039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9. 11.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경상대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되자 2012. 11.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7.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경 원고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원고 아버지의 사촌 여동생들 및 그 남편들(B, C 등)과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12.경 반탈레반 활동을 하는 아만 커미티(People's Aman Committee)에 가입하여 약 6개월 정도 봉사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B, C가 위 토지의 소유권 중 1/2을 달라고 하면서(이하 ‘제1 사유’라고 한다), 또한 원고가 아만 커미티에서 활동하였다는 이유(이하 ‘제2 사유’라고 한다)로 원고의 가족들에게 원고를 납치해 죽이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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