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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8043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산 영도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 벽돌 건물 지하 98.6㎡를 인도받음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2006. 4. 10.경 피고 소유인 부산 영도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 벽돌 건물 지하 98.6㎡(약 30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에는 5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피고 쌍방 매월 임대료로 50만 원씩을 수수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다툼이 없다

(피고 스스로도 2017. 10. 26.자 답변서에서부터 매월 50만 원씩을 임대료로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 임대기간 2006. 4. 10.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에 의하여 실 계약일은 2006년 4월 20일이다.

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왔다.

⑵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에는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용량이 부족하여 장마철이나 우기에 물이 그대로 넘쳐 ① 2009. 9. 19. 펌프대여 및 작업비 1,780,000원, ② 2011. 7. 31. 펌프대여비 500,000원, ③ 2013. 9. 12. 반주기 수리 외 합계 1,420,000원, ④ 2014. 8. 16. 목재 및 석고 등 합계 12,020,000원, ⑤ 2014. 8. 25. 펌프대여 및 청소 1,000,000원, ⑥ 2017. 4. 1. 반주기, 앰프 등 4,000,000원, ⑦ 2017. 7. 21. 반주기 수리 등 1,700,000원 등 합계 22,420,000원을 수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수리비 상당의 손해 및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⑶ 또한 원고는 계속적인 피해로 피고에게 그 사정을 알리고 결국 영업을 중단하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 2017. 4. 7.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⑴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집수정 문제를 고려하여 임대료를 책정한 것이고, 그 후에도 10년 이상 임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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