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4 2017고단2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00 대학교 C 상임고문으로 근무하던 중 학생기자인 피해자 D( 여, 24세 )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 자가 위 센터의 학사 조교로 임용되어 일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주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23:30 경 부산 사하구 E 2 층 F 동전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강압적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의 이마, 볼,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녹취 록 및 녹취 파일 CD 첨부)

1. H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손등과 이마에 입을 맞춘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이 닿은 사실은 있지만 가까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돌리면서 스친 것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권하였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추행에 이 르 렀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추 행의 태양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