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12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1세)와 설 명절의 가족들 초대 문제로 다투다 거실에 있던 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1. 10: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회사 법인카드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 C(여, 51세)에게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