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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202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 11:5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광주 서구 C 피해자 D(46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소주와 안주로 닭발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술에 취해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여자 손님들에게 ‘이런 호로 년 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념(고추가루)과 휴지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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