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00:55 경 피해자 C(62 세) 이 대리 운전하던 피고인의 일행 D 소유의 E SM3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팔로 목 부위를 2분 정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등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대리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