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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06524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30,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7. 2. 17. 07:20경 D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금호사거리 쪽에서 신금호역 쪽으로 좌회전(비보호 좌회전 구역)하던 중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좌측 안와 골절, 치아의 파절,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구역이므로 원고는 차량 통행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횡단하여야 함에도 주변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나 사고 장소,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상당 부분 보행하던 원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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