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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13 2021고단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1. 27. 18:2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 관광지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북 내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7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북 내 방면에서 D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중 역 주행하던 위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E( 여, 55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위 승용 차가 수리비 984,8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01. 27. 18:31 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G 인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북 내 방면에서 H 종교단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I(43 세) 가 운행하는 J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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