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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8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0:27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에 있는 중국총영사관 앞 도로를 운진각사거리 방면에서 농성지하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앞에 일시정지하고 있던 E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견치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1,666,2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사고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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