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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5노1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증 제1 내지 7호, 추징 137,501,000원, 피고인 B : 징역 8개월, 몰수 제12 내지 25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추징액 산정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 A가 이 사건 게임장을 적법하게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과 환전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을 구별해야 함에도 영업장부에 기재된 2014년 수익금 137,501,000원 전액을 모두 불법수익으로 보아 이를 추징하였다.

판단

가. 양형부당 여부 1) 피고인 A 불법게임장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불법게임장 운영을 도운 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존 범죄 전력이 형부의 게임장 운영을 도우다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처벌받은 것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 5급의 신체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B 불법게임장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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