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2 2013노1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불법게임장 운영은 일반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설치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며, 불법게임장들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기간이 8일로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