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2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12:45 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평화 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라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01년, 2003년, 2005년 각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매우 높은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단속 경위,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