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17 2018고단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00:20 경 문경시 우지 공 평로 110에 있는 롯데 칠성 음료 문경 대리점 앞에서부터 문경시 공 평로 225 앞 장승백이 신호 대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내사보고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범한 점, 음주 운전 수치가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