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단10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의 D, E, F, G, H 부분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I에서 주식회사 J 이라는 상호로 상시 약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성 잡화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3.부터 2016. 6. 7.까지 홈 플러스 K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6. 3. 분 임금 2,600,000원, 2016. 4. 분 임금 2,600,000원, 2016. 5. 분 임금 2,600,000 원 및 퇴직금 3,430,084원 합계 11,836,7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 소를 기각하는 D, E, F, G, H 부분 제외)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4,673,27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 P, Q, L,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3 유형 (1 억 원 이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근로자 17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억 6,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에게 7,000만 원 가량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arrow